합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 2024.07.15 15:54
  • 20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SUMMARY . . .

합천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만 7756건에 218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합천군 재무과에서는 군민들이 세금 부과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7월 #20만원 #납부 #세금 #재산세 #정기분 #납부기 #고지 #이하인 #연세액이 #상세문의 #전? #합천군 #31일 #지역 #실질적 #2024년 #금융기관 #2만 #과세기준일인 #9월 #재무 #군민 #방법 #주택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