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249건, 1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3억9000만원, 건축물분 9억9000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됐으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도까지 추가 연장됐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