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6일 성산구의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건물의 동 번호 및 호수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난 9일 의창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했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전입신고를 상세주소로 하려면 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주소정정을 위해 관공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부여 신청서와 주민등록정정신고서를 동시에 접수, 한 번에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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