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한 2만 1029건(주택 1만 5007건, 건축물 6022건), 20억 9000만원(주택 7억 3000만원, 건축물 13억 6000만원)이다.
이는 과세표준상한제 시행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연장 등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대형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재산세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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