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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