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 2024.07.16 17:04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7만3000건, 35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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