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7만3000건, 35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오은영 박사, 만 원 쓰는 현실적인 남편과 천만 원 쓰는 포부 큰 아내?! 두 사람 돈 쓰는 단위 매우 달라 분석
12시간전 MBC
전종서, 안전벨트 미착용 의혹 해명… "착용했어요, 걱정 마세요"
7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여자)아이들, 3연속 초동 밀리언셀러 달성! 여름 제대로 저격했다
8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여긴 어디?" 전라남도 편: 관광 활성화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8시간전 메디먼트뉴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민희진 대표 상대로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주장
7시간전 메디먼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