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43억8000만원 규모의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금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허가·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이나,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축종별 지정된‘농가당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로 책정된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은 “사료 구매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인한 이자 감면 효과를 기대하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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