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설전..."일방통행" vs "공식절차 거쳐"

  • 2024.07.17 12:25
  • 3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설전..."일방통행" vs "공식절차 거쳐"
SUMMARY . . .

강동선 국장은 "이번 조직개편 용역에서는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제주도의)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교육자치 특례에 대해 논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조직의 편성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권한 또한 집행부에게 있다"며 "하지만 그 조직 개편이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교육감이 여론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개편 용역 중간에 그 내용(정무부교육감)을 담았다"며 "조직진단 용역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부교육감에 대한)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나 토로회를 말씀하셨지만, 교육감이 조직 윤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교육감이)소통위원회나 도민들과 소통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껴 정무부교육감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교육감 취임 100일 당시에도 제2부교육감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이 5월21일 최종보고 및 5월29일 설명회가 진행된 후, 입법예고극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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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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