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등록령’ 법령을 개정하고 상속 이전·말소 등록기간을 통일해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했고 기한 내 말소등록을 못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돼 민원이 발생했다.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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