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으로 인해 도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항공료ㆍ선박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다. 질환자가 진료를 위해 도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항공료 또는 선박를 실비로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환자와 80세 이상 노령환자의 경우에는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며 1인 당 연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일 기준 전ㆍ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6월말까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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