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랑상품권·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기한 내 사용하세요

  • 2024.07.21 17:08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시는 2019년 9월에 발행한 지류 진주사랑상품권과 2023년 9월 11일 발행한 진주-산청(산청-진주)상생상품권의 사용기한이 도래해 기한 내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 최초 발행한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날부터 5년간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 9월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는 9월 30일까지 환전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2019년 발행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은 5000원권 51매,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 1만원권 9736매가 미환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품권 미사용 소비자와 보유 가맹점에 대해 만료 기한 내 사용하도록 독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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