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삼문동(동장 박용문)은 오는 8월 말까지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주간에는 불법투기 담당자 및 생활민원 현장 처리 기동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CCTV 영상자료 및 고지서, 우편물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현장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등이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문 삼문동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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