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절기 유통단계 식용란 불법행위 집중 점검

  • 2024.07.29 10:44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최근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중고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란, 유정란 등 식용란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달걀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규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 및 이력번호 표시 후 유통해야 한다.

판매용 계란의 경우 소비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보관방법 및 보관온도, 냉장보관 안내) 등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달걀껍데기의 경우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시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절차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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