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인정 가능해

  • 2024.08.02 09:00
  • 3시간전
  • 경상일보
성추행,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인정 가능해
SUMMARY . . .

구체적인 처벌은 행위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판단된다.

강제추행 혐의를 썼을 때 이 부분을 오인한 채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겨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펼치는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증거로써 강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며 "피의자의 신분으로 혐의를 부정하려면 증언과 관련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단, 혐의가 없다면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해 선처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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