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3억 4,200만 원 환급

  • 2024.08.07 09:08
  • 11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3,544건·3억, 4,200만 원을 환급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이며, 이번에 지급한 환급금 중 지방소득세(2억 2,000만 원)와 자동차세(9,600만 원)가 93%에 달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체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사전 등록 계좌로 지급하는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며,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