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감귤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해 9월 중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면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정,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해야 한다.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을 출하·유통하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출하하거나,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두 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행정시장이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는다.
#품질검사원 #위촉 #감귤선과장 #상품용 #출하 #해촉 #감귤 #품질검사 #교육 #행정시장 #감귤품질검사원 #친환경농수산물 #유통 #한정 #산업 #6개월간 #제14조 #적합 #위촉기간 #출하하거나 #이후 #이수자 #고품질 #관계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