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정착 단계

  • 2024.08.12 11:11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정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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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읍면동 전 지역에서 본격 실시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시범 실시를 시작한 후 2022년 1월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본격 시행한 시책 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중 혼자 들기 힘든 가구류, 진열장, 테이블, 수족관류, 가전제품류 등 중·대형 폐기물(1m×1m×0.3m이상)에 대하여 양방향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배출을 허용(클린하우스 배출도 가능)하고 있는 시책 사업이다.

전체 건수 중 도로변 배출 비율(약 15.4%)이 비교적 낮은 사유는 도로변 배출 허용 품목은 혼자 운반하기 힘든 중·대형 폐기물로 집을 이사할 경우나 사용 물품의 교체 등에 따른 제한적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혼자 운반이 가능한 작은 품목(가방류, 어린이 장난감류, 시계류, 유모차류 등)은 기존처럼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되며, 도로변 배출 가능 품목과 함께 배출할 경우는 도로변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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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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