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질검사원 신고하세요”

  • 2024.08.12 13:33
  • 5시간전
  • 뉴제주일보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하세요”
SUMMARY . . .

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감귤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대표를 포함한 3명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중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원 교육을 이수한 3명 중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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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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