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자청에 ‘웅동지구 소송 본질 왜곡해선 안돼’ - 경남데일리

  • 2024.08.12 14:19
  •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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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자청에 ‘웅동지구 소송 본질 왜곡해선 안돼’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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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장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에 따른 창원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창원시는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된 웅동지구의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해 해당 토지를 소멸어업인 조합에 매각함으로써 2012년 소멸어업인 조합과 체결한 협약의 역할을 다했으며 이후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피분양자로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경자청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을 알고도 묵시한다면 이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정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자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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