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맹견 기질평가 의무화…19일부터 접수

  • 2024.08.14 09:55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도내 맹견 등록 현황은 52가구 83마리다.

또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도내 맹견소유자들은 기질평가를 거쳐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평가는 12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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