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 2024.08.18 16:48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군은 2024년도 주민세 개인분 13369건 1억47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1435건 2억3200만원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또한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합산되어 과세되어진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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