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남데일리

  • 2024.08.19 10:41
  •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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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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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과 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반려견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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