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기간 연장

  • 2024.08.22 09:33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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