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학교 내 진입 거절하자 학부모들이 교장 고소

  • 2024.08.22 14:49
  • 3개월전
  • 에듀프레스

아파트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학교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고소하고 등교거부까지 예고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초등학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하고 등교 거부를 예고했다.

해당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800명 중 1.4㎞ 떨어진 A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A 아파트 측은 아이들이 횡단보도 6개를 건너는 등 걸어서 30분 거리의 학교에 가는 게 쉽지 않다며 통학버스 운영에 나섰다.

통학버스는 학교 앞 급경사 길에서 아이들을 내려줬다.

  • 출처 : 에듀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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