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