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제주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거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학교'의 종류에서 제외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차 개최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라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도 확인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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