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야간 집중 번호판 영치

  • 2024.08.26 10:10
  • 3개월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야간 집중 번호판 영치
SUMMARY . . .

제주시는 2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영치활동에 나선다.

이번 집중 번호판 영치 기간 중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발부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특히 야간(오후 6시 이후)에도 영치를 실시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 했던 사각지대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며 직장인들이 퇴근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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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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