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사실상 배우자·양자 인정 신청 접수

  • 2024.08.27 09:42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 4·3사건, 사실상 배우자·양자 인정 신청 접수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사실상의 양자가 혼인신고·입양신고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의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3사건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실은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희생자 #신청 #유족 #결정 #4·3위원회 #제출 #이해관계인 #명예회복 #거쳐 #사실상 #증빙자료 #의견 #혼인관계·양친자관계 #신청사실 #따른 #심의·의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뒤틀린 #가족관계 #만전 #통지되며 #고통 #받기 #31일 #결과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