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 20개소에 대해 단속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일 간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구엄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20개소(신규 19, 이설 1)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제주시는 CCTV 설치 후 전광판 표출과 현수막 설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지역에 대해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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