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을 공공정책연수원 및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법적 책임과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행정시 체제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경험을 하지 못한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실제 자치법규 입안을 담당하게 될 행정시 6급 이하 공무원 중 신청한 1,366명이다.
교육 과정은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총칙) △자치법규 입안실무(본칙 및 부칙) △법령안 편집기 활용방법 등 법제기본교육 과정 4과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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