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읋 열고 제주들불축제 시 오름 불놓기 관련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3일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조례안의 위원회 회의 상정 및 심사하기에 앞서 입법예고, 비용추계, 집행기관 의견 수렴, 조례안 법제검토 등 사전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사전 검토 완료 후 최대한 제432회 임시회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여부 결정 혹은 심사도 하기 전부터 재의요구 검토에 대한 제주시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3월 12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전통성과 지속성, 진정성을 함의한 도민과 국내․외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를 접수하고, 올해 5월 28일 유효서명 1,283명(청구요건 1,035명)의 청구인명부를 접수, 8월 7일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요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리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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