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모바일(제로페이)·카드형 상품권에 대해 기존 10%에서 15% 선할인을 실시하고, 개인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9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제로페이)상품권으로 ▲청년(만18세~45세)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내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공룡나라쇼핑몰에서 결제 시 5%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캐시백 혜택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으로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 시 5%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
예를 들어, 9월 한 달 동안 소비자가 전통시장 내 모바일(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15% 선할인에 캐시백 5%를 다음달에 돌려받아 총 20% 혜택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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