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개별지 1225필지의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한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