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내이동 이편한세상밀양나노밸리를 밀양시 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로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밀양시장은 실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편한세상밀양나노밸리는 9월 2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2월 1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다.
12월 2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이 지정된 밀양시 내 공동주택은 △제1호 이편한세상밀양삼문아파트 △제2호 춘복타워맨션 △제3호 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