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 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진심 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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