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