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도내 3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된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위법 행위들을 다양한 사례 공유와 함께,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수법 및 예방법을 다룬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을 통해 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이용해 돈벌이 혹은 성착취를 행하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안도 교육한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의 간단한 사진 합성 행위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에 자치경찰이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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