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정비 조치

  • 2024.09.08 08:30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정비 조치
SUMMARY . . .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총 36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대를 견인 의뢰, 그중 26대를 견인 완료해 서귀포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에서 보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업해 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 등을 취해 공영주차장 이용 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분류 #1개월 #장기 #이용 #견인조치 #보관소(상효동 #36대 #강제 #순차적 #관계자는"공영주차장 #완료 #견인 #무료 #시행됨 #방치차량 #조사 #26대 #의뢰 #30대 #협업 #편의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