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재산세과와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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