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EPR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PR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자에게 그 제품 사용 후 폐기시킬 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하여 폐자원 재활용 운영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제도이다.
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류, △복합재질 필름, △폐가전제품 등 5가지 품목의 수집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8월 기준 EPR제품 수거량은 총 1,500여톤에 이르며,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폐형광등 13.7톤, △폐건전지 18.5톤, △종이팩류 34.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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