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8,190대에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후불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이번 정기분은 2024년 1월~6월(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기간 내 소유자 변경,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간에 따라 계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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