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6,248건, 6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612억원(13만870건), 주택(1/2) 40억원(1만5,378건)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34%) 증가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0.19% 하락했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1%) 및 주택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