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2024.09.12 17:11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4만9632건, 11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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