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여행업으로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피해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여행객들의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제주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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