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는 노루,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률 산정을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를 고려 산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 외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으로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은 75농가(186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