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교육의원, '제주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2024.09.25 14:27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 동부선거구)은 제43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은 기존 학교 시설의 보수나 재건축하는 경우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받지 않도록 임시 교실로 활용할 수 있어 이번 관련 조례 제정은 학교 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같은 장기적인 교육시설 대수선 계획에 있어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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