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무료 혜택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 2024.09.26 17:26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

창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024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22일부터 1년간 재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시민 누구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농협손해보험, 1644-9666)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24년에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의 보장금액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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