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10천원)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올레길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소유자ˑ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