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화장시설 공동 사용

  • 2024.10.01 17:04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제-통영 화장시설 공동 사용
SUMMARY . . .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통영시추모공원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하는 경우 관내 기준 10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화장시설 공동사용으로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장례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급해왔던 화장장려금은 공동사용일 이후 모든 화장장의 화장 건에 대해 지원이 종료된다.

화장수요 증가를 대비해 예비 화장로 1기를 추가 운영할 수 있으며, 화장시설 이용 시 대형관(관무게 포함 140㎏ 이상, 관넓이 56㎝ 이상)은 화장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과 전화(통영시추모공원 650-4883)로 가능하며, 반드시 연고자 순에 의해 화장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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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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