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10월 초 확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 좋은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현장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기법 △보행환경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제주형 보행문화 조성 등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해 4개 시범지구 내 보행환경개선지구 7개소, 보행자전용길 3개소, 보행